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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남카촬죄변호사 | 모텔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성남카촬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며 알게 된 피해자와 모텔을 방문하였고, 해당 모텔에서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성남카촬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고, 촬영물의 반포 등 2차 가해까지 수반되는 경우 엄벌에 처하여지기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남카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남카촬죄변호사의 조력

1) 변론요지서 제출

성남카촬죄변호사는 사건 경위, 자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다량의 양형자료 제출 등

성남카촬죄변호사는 반성문, 성범죄 교육 이슈,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성남카촬죄변호사의 조력결과

징역3년, 수강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5년이라는 검사 구형이 있었으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이수명령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이라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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