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의료기록을 삭제하여 업무방해 혐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근무하는 병원에서 의료기록을 삭제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죄였으나, 이로 인해 병원의 피해가 상당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대전 로펌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의성 및 강제성 부정, 의무기록 복원 강조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의료기록 삭제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을 강조하고, 피고인의 당시 상황 등을 입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삭제된 의무기록이 모두 복원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과 반성 태도 부각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사죄편지를 제출하였으며, 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등을 설명하며, 실직적 불이익 최소화를 이끌었습니다.
대전 로펌의 조력결과, 벌금형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실형 없이 낮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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