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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서울형사변호사 ㅣ 형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발 당했지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피해자의 형사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발당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했던 사건으로 면밀하게 법리 검토를 진행하여 대응해야헀던 사건입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의성 없음 등 소명

피의자가 고소인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은 수사관의 오인으로 일부 정정하였던 것이며, 당시 고소장 자체가 허위고소였다는 취지로 수사관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던 점, 고소인조사 당시 나눈 모든 대화가 위 고소인조서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던 것 뿐이라는 점, 증인신문에서 기억하는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면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이 피의자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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