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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울형사변호사ㅣ장애가 있는 상대방에게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하게 막는 행위를 하여 입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고소인은 장애가 있는 아들과 함께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이고,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지하철 역에 관하여 민원을 넣은 것에 불만을 품고 고소인과 장애가 있는 고소인 아들이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하게 가로막았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사회적인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장애인과 얽힌 사건이었고, 경찰에서 이미 송치까지 한 상황이라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2. 8.>

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의2.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6.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7.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법률적인 검토 및 판례 분석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률적인 검토 및 판례를 제시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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