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기를 쳤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하였으나,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보험회사에서 고객 안내 문구를 읽는 단순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고객이 보험을 가입하면서 안내받은 가전제품을 받지 못했다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의뢰인은 단순 상담 업무만 진행하였고, 고소인인 고객에게 가전제품 지급이 아닌 장기렌탈상품이라는 명확한 안내를 드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본인에게 사기를 쳤다며 고소하여 적극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행사실 전면 부인 및 사실관계 정립
의뢰인은 단순 상담업무로서 고객에게 가입약관만을 설명해주는 업무를 이어오고 있으며, 장기렌탈이라는 상품 설명에 대한 녹취파일까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의 주장과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사기죄 성립불가 주장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서를 통하여 사기죄가 성립 불가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사기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이 회사의 지침에 따라 스크립트 내용을 읽었을 뿐이고, 해당 내용도 허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심지어 계약과정에서 의뢰인이 관여하지 않았을 뿐더러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현저히 부족한 점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의뢰인이 악의적인 고소인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었고, 사실관계 입증 및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초기에 적극 대응을 하지 않았으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못하여 송치 및 처벌까지도 나올 수 있었으나,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서면과 적극적인 수사기관 소통으로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받아낸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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