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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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취소
- 학교폭력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 [처분취소 / 형사 고소를 통해 조치없음 처분이 부당하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임을 주장하여 처분취소]
- 의뢰인은 가해학생으로부터 인대가 끊어질 정도의 폭행을 당하여 학교폭력신고를 하였으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학교폭력불인정처분취소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학교폭력으로 마땅히 인정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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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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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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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학교폭력 사건의 직접적인 주동자가 아니었음을 주장하여 경한 처분을 받은 사건]
- 의뢰인은 학원에서 다수의 학생들과 함께 피해학생을 괴롭히고 폭행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피해학생에 대한 괴롭힘의 주동자는 아니었기에 3호 이하 처분을 목표로 진행하였던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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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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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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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3호 처분 / 가해학생 측에서 사실무근한 내용으로 학폭위를 신청한 상황에서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진행해야 했던 사안]
- 의뢰인은 가해 학생들에게 SNS 및 단체 채팅방에서 따돌림과 성적인 비하 발언을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학생들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해 학생 또한 의뢰인에게 보복성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신청하여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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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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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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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4호, 6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3호, 4호, 6호 처분 / 가해학생들의 반성이 없는 점,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가 있는 점을 강조해 3, 4, 6호 처분]
- 의뢰인은 가해학생들로부터 SNS를 통한 사이버폭력 따돌림 등을 당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들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가해학생들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접수된 후에도 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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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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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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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학폭 가해자가 역으로 학폭신고를 하였으나 조치없음 처분]
- 의뢰인은 주변 친구들에게 관련학생의 뒷담화를 하고 다녔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관련학생에게 학교폭력을 당하여 불안감이 극도로 심한 상태였으나 관련학생이 오히려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추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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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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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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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학폭에 대한 증거 확보가 어려웠음에도 1호 처분]
- 가해학생이 의뢰인에 대한 험담을 다른 학생들에게 퍼트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신고한 사안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험담을 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고 의뢰인의 트라우마와 관련된 이야기를 퍼트려 의뢰인의 고통이 극심한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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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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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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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의뢰인 또한 피해학생으로부터 폭행 당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1호 처분]
- 의뢰인은 피해학생의 신체를 폭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 피해학생 모두 폭행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먼저 가한 행위로 인해 의뢰인 일방의 혐의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의뢰인 또한 피해 학생으로부터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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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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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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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 - [집행정지 / 학폭위의 과도한 조치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이끌어 냄]
-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5호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폭위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과도한 조치결정 처분을 받았기에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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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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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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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1호 처분을 이끌어냄]
- 가해학생은 의뢰인의 머리를 수차례 밀며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의뢰인은 가해 학생이 저지른 폭력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에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바라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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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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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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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상해 -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피해자가 전치 6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및 1, 2, 3, 4호 보호처분 이끌어 냄]
- 의뢰인은 학교생활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전치 6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학교측에서 자녀의 폭행 사실을 전해들은 부모님께서 로엘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발빠르게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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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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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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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피해학생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여 형사 사건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조치없음 처분을 이끌어냄]
- 의뢰인은 자녀와 다툼이 있는 피해 학생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당시 피해학생 측에서 강하게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제대로 대응 못할 경우 형사 사건화 될 가능성이 있어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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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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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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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가해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 조치없음 처분]
- 의뢰인은 피해 학생에게 욕을 하고 어깨를 치고 나갔다는 내용으로 신고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문제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먼저 욕을 하여 되받아 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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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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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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