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 | 혈중알콜농도 0.170%로 운전하여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하였으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상태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상태로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으로 높은 형이 예상되어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②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인천음주운전변호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의 취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으며, 경찰조사 동석 및 공판에 출석하여 변론 조력하였습니다.
인천 음주운전 로펌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적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