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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혐의없음)

대전성범죄변호사 ㅣ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소지하여 협박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지은 사례

대전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를 기회로 피해자에게 SNS에 유포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내었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부인 사건이기에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대전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대화내용 등의 면밀한 검토

대화내용 등 사건 자료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피해자의 있지 않은 고소에 대해 모두 반박하여 일체 부인하였습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방어권이 어려운 사건이며, 대전성범죄변호사는 피의자가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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