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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부산형사변호사 | (고소) 피고소인에게 폭행을 당해 고소 진행, 변호인의 폭행의 혐의를 입증하여 이에 가해자에게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말다툼 도중 피고소인의 폭행으로 인해 바닥에 쓰러져 주저앉게 되었음에도 피고소인이 머리를 3회 가격하여 다발성 피하 혈종, 범불안장애 등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의해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나 오히려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신고 및 고소하여 고소인이 조사 등을 받은 사건으로 고소인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소인의 억울함 및 고통 피해 부각

변호인은 고소인이 겪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 수치심, 향후 구직 활동에 대한 위축 가능성 등을 진술과 증거로 입증하였으며 피고소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 피해를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 및 피고소인의 진술이 엇갈려 판단하기 어려웠으나 부산형사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벌금 50만 원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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