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변호사 | 미성년자를 상대로 대가 지급을 조건으로 신체 일부분을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검사 구형 대비 대폭 감형을 이끌어 낸 사례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다음 피해자에게 억지로 입맞춤을 하고 발 패티쉬가 있다며 피해자의 신발을 벗긴 다음 냄새를 맡고, 피해자의 음부에 진동 자위기구를 가져다 대어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내용, 수법, 피해자들의 수와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고, 최근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이 늘어나고 있어,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음을 주장하고, 피해자들 중 일부와 적극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감형을 위한 최선을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및 동종 전과가 전혀 없어 단 한 번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전력조차 없는 점, 재범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징역 5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사구형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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