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변호사ㅣ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카메라 범행한 피의자를 변호,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소지한 휴대폰으로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시도하다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의자는 동종 범행 이력이 있었으며, 피해자 측에서 피의자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제출 등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인천형사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와 반성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