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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

벌금형

형사전문변호사|(고소)낙태, 벌금형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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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고소인은 자신의 처 박OO이 2017. 5. 22. 자신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OO병원에 가서 낙태를 하게 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며, 자신의 처 박OO은 낙태죄로 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사건과 결합된 사건으로 실제 낙태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수집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며, 피고소들이 최초에 유산을 하였다가 허위진술을 하여 고소 자체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검찰조사참여,  3)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박OO에 대하여 [벌금형(100 만 원)] 약식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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