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형사전문변호사|(고소)낙태, 벌금형으로 마무리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고소인은 자신의 처 박OO이 2017. 5. 22. 자신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OO병원에 가서 낙태를 하게 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며, 자신의 처 박OO은 낙태죄로 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검찰조사참여, 3)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박OO에 대하여 [벌금형(100 만 원)] 약식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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