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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보이스피싱변호사|(보이스피싱)사기방조 혐의, 무죄로 종결

보이스피싱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건네주면 일당으로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보이스피싱범행에 가담하여 체포되었던 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수시기관의 수사 의지가 강력하여 수사초기부터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이 되어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선임 결과

보이스피싱변호사는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증인신문, 4) 법정 변론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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