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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

기소유예

울산형사변호사 | 주소지 변경 신고 위반이 횟수가 적지 않아 기소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기소유예 판결

울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신상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자이나, 주소지 이전으로 변경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주소지 변경 신고 위반이 횟수가 적지 않아 기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한이 다소 경과했으나 스스로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기소유예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조력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③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할경찰관서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3항(제4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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