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형사전문변호사|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 동종 전과 있음에도 감형으로 방어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로 OO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미리 확보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와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여신거래약정서 파일에 권한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여신거래약정 파일을 위작하였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인 OO저축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여신거래약정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송금받아 구속된 사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서 수사기관에 긴급체포 구속되었습니다.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기 있어서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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