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피고인의 허위 신고를 입증하여 약식벌금 처분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 기록인 상업 등기부 전산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받은 피해 회복 및 성명 불상자를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였으나, 피고인의 계획적인 기망으로 인해 피해자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약식벌금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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