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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강남형사전문변호사 | 공모관계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강남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법인의 주식을 판매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남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범행기간동안 피의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고, 금원을 편취한 계좌명의인과 공모관계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강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송치결정

로엘법무법인은 1)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참고자료설명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강남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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