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부산형사변호사 | 동의없이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였음에도 집행유예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 받아 피해자의 동의없이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 이며, 피해금원도 적지 않고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한 재산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금액 변제, 3) 참고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6조(벌칙)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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