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부산형사변호사 | 명확한 증거가 없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결정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고소인과 함께 사업자금을 모을 당시 피의자가 직접 금전관리를 도맡아 하였으나, 고소인은 피의자가 본인의 금전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등 사기 관련한 경제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졌고, 피의자와 고소인이 합의 하에 피의자가 금전관리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송치결정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고소인과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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