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 | 10억대 대출사기 공모 사건, 감형 판결 이끈 사례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2021. 4.경 높은 보증금 반환채무로 인해 대출이 어려운 공동피고인이 보증금 반환채무를 축소하여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증빙자료를 요청받게 되어 피고인에게 방안을 문의하자 문서를 위조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을 제시한 뒤 이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 액수가 10억 이상이었기에 일반 사기가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기소가 되었으며,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사건으로 양형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석, 3)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기일 동석 및 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감형]을 이끌어 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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