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울산형사변호사 | 경찰관 폭행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
울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술에 취해 112에 허위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고 내용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 피고인을 두고 돌아가려고 하자 경찰들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관들의 집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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