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제추행변호사|강제추행치상 혐의, 동종전과 있음에도 집행유예로 종결
강제추행변호사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3. 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나서 또다시 일산서구 소재 대화역 근방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입을 막고 바닥에 넘어 트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피해를 입게하여 긴급체포 되었습니다(동종전과)
강제추행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 피의자가 똑같은 범죄를 연달아 저질러서 긴급체포가 된 사건으로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강제추행변호사 선임 결과
강제추행변호사는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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