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변호사 | 미성년자를 촬영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의뢰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감형 받은 사례
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2020. 10.경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가 노출된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더불어 다수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가 노출된 모습을 촬영 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인 점과 수차례 반복된 범행을 고려할 때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아청법변호사 선임 결과
로엘법무법인 아청법변호사는 1)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7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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