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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

구속영장청구기각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송금받은 의뢰인, 사기 혐의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상가 분양에 대한 일체의 권한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금전을 송금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본 사건 범죄사실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재판을 받고 구속된 적이 있는 등 범죄전력이 있고, 사기 혐의로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영장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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