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안산형사변호사 | (고소) 상해죄로 형사고소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안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제지당하자 의뢰인을 폭행하여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신고 한 뒤, 신고사건 진행중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며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인 가해자간 감정의 골이 깊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이였으며, 처음 신고 당시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에 넘겨졌지만,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미팅 후 피고소인이 행한 범죄의 죄명을 폭행보다 중한 상해로 변경하는 요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피고소인의 엄벌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 선임 결과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변호사는 피고소인을 폭행이 아닌 중한 죄(상해)로 처벌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수사관에게 요청하며 세심하게 사건을 케어하였고, 그 결과 피고소인의 상해죄가 인정되어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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