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로고 화이트 헤더 로고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로엘 법무법인

1호,2호 등 처분

부산소년법전문변호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죄, 소년보호처분 1호,2호 등으로 마무리한 사례

부산소년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0. 7. 경부터 2020. 8. 경까지 수차례 SNS 계정을 통하여 성교하는 동영상을 비롯하여 다수의 음란물 등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부산소년법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건전한 성 의식과 성 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음란물을 게시한 기간이나 횟수, 음란물의 양, 그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부산소년법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부산소년법전문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1호,2호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소년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판결문 이미지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