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수원형사변호사 | 업무상배임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들은 2002. 4. 부터 2015. 6. 경까지 수 회에 걸쳐 임차인이 지불한 월세 등을 임대인인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액을 빼돌리거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권리를 행사하여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들과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
수원형사변호사 선임 결과
수원형사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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