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범죄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2020. 4.경 의뢰인은 만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당시 13세)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또한 의뢰인이 지인과 함께 합동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 선임 결과
서울성범죄변호사는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