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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대전성범죄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에서 벌금형 판결로 감형을 받은 사례

대전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5.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의 치마속을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 선임 결과

대전성범죄변호사는 1) 변호인 의견서 제출,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 1년 6월보다 감형된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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