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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구강제추행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로 감형

대구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9.경 수원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이동하면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쓰다듬고 허리 부위를 감싸 안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강제추행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과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대구강제추행변호사 선임 결과

대구강제추행변호사는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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