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서울성범죄변호사 | 준유사강간 혐의 고소 집행유예 판결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5.경 서울에서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옷을 벗기고 신체 접촉을 하며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유사강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 선임 결과
서울성범죄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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