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사고변호사 |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그대로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부산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20. 5.경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업무상 과실로 반대쪽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부산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병합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던 상황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부산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부산교통사고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산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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