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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

공소기각

대구명예훼손변호사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공소기각 판결 이끌어낸 사례

대구명예훼손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11.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피해자의 실명, 연락처, 사진과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구명예훼손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감정의 골이 깊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고소를 취하하기까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대구명예훼손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대구명예훼손변호사는 1) 합의서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구명예훼손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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