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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

기소유예

안산 로펌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지방재정법 위반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

안산 로펌이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3.경부터 2018. 12.경까지 200여회에 걸쳐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지방재정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안산 로펌이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범행횟수가 적지 않다는 점, 범행도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 등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무척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안산 로펌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안산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안산 로펌이 알려주는 처벌규정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지방재정법 제97조(벌칙)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② 제3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 2018. 10. 16.>

1.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자

2. 제3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한 자

3. 삭제 <2018. 10. 16.>

3의2. 삭제 <2018. 10. 16.>

4. 삭제 <2018. 10. 16.>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10. 16.>

1. 제32조의5제4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2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본조신설 201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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