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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안양 마약 구속영장실질심사 | 마약류 매매, 투약, 소지 혐의로 입건되어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기각시킨 사례

안양마약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마약류 매매, 투약, 소지 혐의로 입건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양마약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검사에 따라 마약 양성 반응이 검출되었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보았을 때 변호사의 도움없이는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안양마약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안양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피의자가 알게된 지인들을 통하여 마약류에 접근을 하였었으나 지인들이 구속되어있어 더 이상 재범이 가능하지 않을거라는 점과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안양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피의자가 이 사건을 전부 자백하고 인정한 점과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을 적극 반영하여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중점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의 여러 양형요건 및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히 어필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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