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인용
울산형사변호사|1억 원대 사기 항소심, 피해자와 합의 후 보석 허가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미변제 채무가 존재하고, 월수입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도박 및 생활비 등으로 1억원이 넘는 돈을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항소심 진행을 위해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게 되셨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이 돈을 빌린 당시 이미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과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변호하기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행 인정 및 피해자와 합의 성립
피고인은 구속이전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해변제를 위해 지속 노력 및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여 피해자의 선처탄원과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조력사항 ② 불구속 필요성 소명 및 보석 요건 충족 강조
피고인이 불구속상태로 있어야 하는 점을 파악하고 보석의 사유를 충족할 만한 사항들이 있는지 탐색하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였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석허가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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