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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서초형사전문변호사 | 장물취득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기각시킨 사례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절도죄의 본범과 연인 관계에 있던 자로 피의자가 절취한 명품 가방, 지갑, 시계, 신발 등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취득하여 장물취득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본범이 절도 범행으로 긴급체포 된 이후 절취한 장물들에 대해 확인한 결과, 피의자의 주거지에 다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여 주거지를 수색한 바 약 2억 원 상당의 장물이 발견되어 적절한 변호사의 도움없이는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반성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변제 의사 강조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미필적으로라도 본범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물건을 가져왔을 수도 있다고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피의사실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통해 변제 의사가 있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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