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변호사 | 상관모욕,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의뢰인, 구속영장청구기각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의뢰인)는 군인 신분으로 음주 경위에 묻는 피해자의 질문에 군을 비하하는 발언, 욕설을 포함한 모욕 발언까지 하였으며, 동시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관모욕,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조사를 받으며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의 모습 보다는 술에 취해 죄의식 없이 한 행동이라며 혐의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 점 등으로 인해 적절한 변호사의 도움없이는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에 대한 빠른 경위 파악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피의자가 구속수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납득시키기 위해 서면 작성 및 자료수집에 착수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구속불비사유 강조
수사기관의 주장과 달리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중점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의 여러 양형요건 및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히 어필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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