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수산시장에서 생선을 가지고 나와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기소유예로 종결한 사례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하여 수산시장에서 수족관에 있는 생선을 가지고 나오게 되어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특수절도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특수절도 공모 사실 검토
피의자는 혼자 차에 내려 수산물 시장으로 갔으며, 시간이 늦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말에 충동적으로 생선을 절도하게 되었고 다른 피의자들이 생선을 절도한 사실은 몰랐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강조
피의자는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동종전력이 없고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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