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 | 홀덤펍에 방문하여 도박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기소유예로 종결한 사례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홀덤펍에 방문하게 되었고 당시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상황을 잊을 수 있었으므로 홀덤펍에 자주 가게되어 도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홀덤펍에 방문했던 것은 맞으나 분위기가 지나치게 공격적이었고 홀덤펍에 돈을 많이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뒤 자발적으로 더 이상 홀덤펍을 방문하거나 도박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
도박을 시작한 사실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앞으로 절대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성실하게 조사를 받아왔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강조
피의자는 이 사건 피의사실 전까지 아무 전과가 없으며, 스스로 도박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도박에 빠져 소중한 일상을 잃었던 자신을 되돌아보고 있다는 점도 피력하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