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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1년, 징역 8년 및 벌금 5억

교대특경법변호사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로 고소하여 징역 11년, 8년 및 벌금 5억 판결 이끌어낸 사례

교대특경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 후 참여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주식 판매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을 얻게 해 줄 능력이 없었으므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교대특경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금 변제를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 및 다른 피해자들에게 교부받은 금액이 매우 컸기에 의뢰인의 입장을 정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교대특경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교대특경법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 입증 자료 제출

교대특경법변호사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이려고 했다는 증거와 피고인들에게 속아 송금하였다는 내역들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엄벌 적극 피력

교대특경법변호사는 피해자의 현재 상황을 담은 탄원서를 작성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엄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교대특경법변호사의 고소 조력결과

교대특경법변호사는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징역 11년과 징역 8년 그리고 벌금 5억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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