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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원음주운전변호사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수원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정차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까지 있는 상황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의 반성과 정상참작 사유

수원음주운전변호사는 사건 초기에서부터 지속적인 반성문 제출과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피고인의 반성적인 태도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주변 지인들로부터 다수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나 수원음주운전변호사는 과거 전력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모범적인 사회생활을 이어왔다는 점과,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고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는 선임 즉시 피해자와 빠른 소통하여 보험처리 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고, 보험과는 별도로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측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실형까지도 각오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녀의 유일한 보호자였던만큼 실형만큼은 무조건 피해달라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협조적인 자세로 피해자 및 수사기관과 소통하였으며,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리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여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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