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별금
인천형사변호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약식벌금으로 마무리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설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자신의 토스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타인에게 본인의 계좌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대여해주어 대가를 받은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쉬운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벌칙)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 및 상황 주장
인천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범죄행위에 대하여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인 여럭이 좋지 않아 범죄에 가담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주장하여 최소한의 형을 요청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대가 금액이 소액이긴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차명 계좌를 통해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한 범죄이기에 피고인이 이러한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의 경제적인 상황, 가족들의 탄원을 통하여 벌금 300만원으로 마무리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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