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장애인 생활재활교사 근무하며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고, 그 영상을 유포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장애인 생활재활교사이며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일면식이 없는 제3자에게 사진을 유포하였다는 점으로 범행의 정도가 중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장애인복지법 제 86 조 (벌칙)
① 제59조의9제1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59 조의9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2.8>
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 성폭력 등의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 방지 노력와 반성 태도 부각
부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잘못을 뉘우치 피고인이 해당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 및 사과문을 작성하는 등의 깊이 반성하는 점을 강조, 피의자가 사건 이후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수강하고 동종 및 그외 범죄 전과도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명령 3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직업과 의무를 고려하였을 때 중한 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진심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통하여 최대한 감형을 주장하는 것이 핵심요소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신속한 대응과 쳬계적인 방어전략을 통하여 실형을 면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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