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의뢰인, 사기방조죄 검사항소기각을 이끌어 낸 사례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며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고, 범죄수익금을 은닉하였습니다. 이에 사기방조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커 1심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한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의 자백, 진심어린 반성 및 사죄를 통한 피해자들과의 합의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전부 자백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 진심어린 반성을 통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고인의 환경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어린 나이이고, 경제적인 사정 및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었던 사정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검사의 항고에 대하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어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이후 피고인의 자백, 진심어린 반성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의 사건의 초기 대응을 통하여 검사 항소를 기각시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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