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고양성범죄변호사 | (항소) 유사성행위를 할 것을 협박하고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재판받았으나 감형된 사례
고양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후 신고할 것을 대비해 유사성행위를 할 것을 협박한 후 이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고양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이미 1심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징역 3년 판결을 받았고, 여러 명이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명백한 증거로 드러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고양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고양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반성하는태도 강조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
고양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가슴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피해자들에게 반성어린 사과, 협의를 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고양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의 취업제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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