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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청주음주운전변호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재판을 받게된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청주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주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음주 전과가 수차례 있었던 점과 음주 수치가 매우 높았기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청주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2024. 12. 3.>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잘못을 인정하고 금주를 결심한 점 강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자신의 어리석은 잘못을 자책하고 후회하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 강조

피고인은 본인의 잘못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매일매일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는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말아야겠다고 수없이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청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로엘법무법인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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