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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음주 전과가 수차례 있었던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의뢰인,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5km의 구간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음주 전과가 수차례 있었던 점과 음주 수치가 높았기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2024. 12. 3.>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 발생 경위 파악 후 의견서 제출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의 사건 발생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여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점 등을 강조

피고인이 경찰관 출동 시부터 수사에 협조한 점과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소명하였으며, 피고인은 현재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가족들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 또한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인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검사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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