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범죄전문변호사|공동피의자와 공모하여 사문서위조 등의 행위로 수십억의 사기피해를 입혀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기각시킨 사례
서울경제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공동 피의자와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당시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었던 망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금융기관에 위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경제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해자인 은행에 30억 원이 넘는 재산상 피해를 입힌 중대한 사안이고, 피의자가 사문서를 20회 이상 위조하는 등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에서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서울경제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서울경제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의 사실을 일부 부인
서울경제범죄전문변호사는 일부 혐의들에 대하여 범죄가 성립하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범죄의 중대성을 축소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구속불비사유 강조
서울경제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점, 수사기관에서 이미 충분히 증거를 수집했으며,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경제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서울경제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중점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의 여러 양형요건 및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히 어필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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