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성범죄변호사|성범죄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연락 및 다수의 추가 피해자들이 발견되어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기각시킨 사례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범행 당시 청소년이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그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 등에 대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이 식별되는 등 재범성이 높다는 점에서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의 사실을 일부 부인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지 않았던 점을 소명하여 범죄의 중대성을 축소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구속불비사유 강조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점, 수사기관에서 이미 충분히 증거를 수집했으며,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중점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의 여러 양형요건 및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히 어필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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